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북 괴산(槐山) 사람이다.
1919년 3월초순 이래로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함성이 끊임없이 울려퍼지자 이곳 괴산군 연풍면(延豊面)에서도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하고, 같은 해 3월 28일 연풍면에 있는 보통학교 앞에서 조세기(趙世基)와 같이 주민들을 규합하여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의 무력탄압으로 시위가 중지되고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2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소요로 태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22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