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북 괴산(槐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괴산군 장연면(長延面) 오가리(五佳里)에서 주민 100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를 전개하고 이튿날인 4월 2일 계속해서 장연 면사무소 앞에서 다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고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기물 및 공문서를 파괴하는 등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이해 5월 8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소요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6월형으로 감형되어 상고하였으나 11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082·10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