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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925
성명
한자 鄭海文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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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대통령표창
1919.4.1 충북(忠北) 괴산군(槐山郡) 장연면(長延面) 오가리(五佳里)에서 김의현(金義玄)김의대(金義大)가「4월 2일 밤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예정인바 만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마을을 파괴하겠다」는 문구의 통문 1통을 작성하여 각 촌으로 회람시켜 이를 지휘한 바 이에 찬동함으로써 그 통문의 취지에 따라 당일에 약 200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장연면사무소(長延面事務所)를 습격, 건물을 부수고 또한 기구, 집기, 장부 등을 파기하였고 민적부(民籍簿) 9권을 제외한 일체의 서류를 찢어버리는 등의 활동을 하다 피체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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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북 괴산(槐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괴산군 장연면(長延面) 오가리(五佳里)에서 김의현(金義玄)과 김의대(金義大)가 군중을 규합하기 위해 작성한 [4월 2일 밤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만세시위를 벌일 에정인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을을 파괴하겠다]는 내용의 통문의 취지에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에 2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5월 8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266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58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第4卷 17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82·1983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징역 8월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5-0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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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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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괴산 3.1운동 7인 열사비 충청북도 괴산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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