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4.1 충북 (忠北) 괴산군 (槐山郡) 장연면 (長延面) 오가리 (五佳里) 에서 김의현 (金義玄) 과 김의대 (金義大) 가「4월 2일 밤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예정인바 만일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그 마을을 파괴하겠다」는 문구의 통문 1통을 작성하여 각 촌으로 회람시켜 이를 지휘한 바 이에 찬동함으로써 그 통문의 취지에 따라 당일에 약 200명의 군중과 함께 조선독립만세를 고창 하며 장연면사무소 (長延面事務所) 를 습격, 건물을 부수고 또한 기구, 집기, 장부 등을 파기하였고 민적부 (民籍簿) 9권을 제외한 일체의 서류를 찢어버리는 등의 활동을 하다 피체 되어 징역 8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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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충북 괴산(槐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괴산군 장연면(長延面) 오가리(五佳里)에서 김의현(金義玄)과 김의대(金義大)가 군중을 규합하기 위해 작성한 [4월 2일 밤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만세시위를 벌일 에정인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마을을 파괴하겠다]는 내용의 통문의 취지에 찬성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에 2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는 등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5월 8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韓國獨立史(金承學) 下卷 266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58面
- 韓國獨立運動史(文一民) 第4卷 172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082·1983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