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북 괴산(槐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괴산군 장연면(長延面) 오가리(五佳里)에서 김의현(金義玄)·김일곤(金日坤) 등과 거의를 위하여 태극기 수백장과 독립선언서를 준비하고, 주민 100여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이튿날인 4월 2일에도 계속해서 장연면사무소 앞에서 수백명의 군중과 같이 독립만세를 외치며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시설과 기물은 파괴하고 공문서를 훼손하며 활동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8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소요와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여 8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6월로 감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8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 판결문(1919. 8. 23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