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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407
성명
한자 金義大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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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1 충북(忠北) 괴산군(槐山郡) 장연면(長延面)에서 독립만세 운동(獨立萬歲運動)주동(主動)하여 시위 군중(示威群衆) 100여명(余名)과 함께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동면사무소(同面事務所)습격 시위(襲擊示威)를 하고 계속(繼續)하여 격문(檄文)을 만들어 4개리(個里)회복(回復)시켜 4.2 재차(再次)모이도록하여 시위 군중(示威群衆) 200여명(余名)과 함계 동면사무소(同面事務所)습격(襲擊)하여 건물(建物)집기(什器)등을 파괴(破壞)하며 활동(活動)하다 체포(逮捕)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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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북도 괴산(槐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장연면(長延面) 오가리(五佳里) 주민 100여명을 이끌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연면 사무소를 습격하여 건물의 일부를 파괴하였다. 그날 밤 같은 마을의 서당 교사인 김의현(金義玄)의 집으로 주민들을 모이게 하여 다시 면사무소를 습격할 것을 계획하고, 김의현과 함께 인근의 추점리(楸店里)·광진리(廣陳里)·방곡리(方谷里)·조곡리(鳥谷里)로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하라는 통문(通文)을 작성하여 보낸 결과 양신집(梁信集)·김일곤(金日坤)·지도원(池道元)·정해문(鄭海文) 등의 동지가 가세하였다.

4월 2일 밤 각 리로부터 200여명이 집결하자, 그는 이들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건물을 모두 부수고 집기와 문서 등을 파기하였다. 이때 파기된 서류는 때마침 강풍에 날려 이웃인 연풍면(延豊面)과 상모면(上芼面)까지 날아갔으며, 시위군중들은 다시 면장사택을 습격하였다. 그는 결국 체포되었으며 그해 11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2면
  • 판결문(1919. 5. 8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 판결문(1919. 6. 20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7·5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082·1083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의대 - 충청북도 괴산(槐山) 괴산군 장연면 만세시위
본문
1892년 충청북도 괴산군(槐山郡) 장연면(長延面) 오가리(五佳里)에서 태어났다. 친형 김의현(金義玄)과 함께 오가리에 서당을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였다. 1919년 3월 3일, 고종 장례식에 참여할 봉도단(奉悼團)에 김의현과 함께 가입하여 상경한 후 서울에서 만세시위를 목격하고 귀향하였다. 이후 마을 사람들과 함께 만세시위를 준비하였다.장연면 만세시위를 위해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준비하고 거사 날짜는 1919년 4월 1일로 결정하였다. 4월 1일 정오가 되자 면사무소 앞에 각 동리에서 온 수백 명이 모였다. 김의현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후 앞으로 나와 독립만세를 선창하였다. 시위대는 면사무소로 돌진하여 건물 일부를 파괴하였다. 그날 밤 김의현 방으로 주민 30여 명을 불러 4월 2일 밤에 다시 면사무소를 습격하기로 계획하였다. 추점리(楸店里)·광진리(廣陳里)·방곡리(方谷里)·조곡리(鳥谷里) 앞으로 된 통문 1통을 작성해 이를 각 마을로 회람시켰다. 통문의 내용은 “4월 2일 밤 면사무소를 습격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자.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먼저 거주하는 마을을 파괴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이에 양신집(梁信集)·김일곤(金日坤)·지도원(池道元)·정해문(鄭海文) 등이 찬동하고 가세하였다. 4월 2일 밤, 통문의 취지에 따라 각 마을로부터 장연면사무소 앞에 약 2백 명이 집결하였다. 이들과 함께 독립만세를 외치며 면사무소 건물을 파괴하고 민적부(民籍簿) 9권을 제외한 서류도 파기하였다. 일제 경찰이 붙잡아 신문하자 시위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모든 책임이 우리 형제에게 있으니 다른 사람들은 석방하라”라고 주장하였다.이로 인해 붙잡혀 1919년 5월 8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이른바 소요죄로 징역 3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항소하여 그 해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을 받았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같은 해 8월 16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형이 확정되면서 옥고를 치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징역 3년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5-08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소요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소요공소사실은 무죄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06-20 국가기록원
3 판결문 소요 징역 1년 6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소요공소는 무죄 경성복심법원형사부 1919-06-20 국가기록원
4 판결문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6 국가기록원
5 판결문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6 국가기록원
6 판결문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1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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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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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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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괴산 3.1운동 7인 열사비 충청북도 괴산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중앙탑 독립유공자 공적비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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