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4. 1 충북 (忠北) 괴산군 (槐山郡) 장연면 (長延面) 에서 독립만세 운동 (獨立萬歲運動) 을 주동 (主動) 하여 시위 군중 (示威群衆) 100여명 (余名) 과 함께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며 동면사무소 (同面事務所) 를 습격 시위 (襲擊示威) 를 하고 계속 (繼續) 하여 격문 (檄文) 을 만들어 4개리 (個里) 에 회복 (回復) 시켜 4.2 재차 (再次) 모이도록하여 시위 군중 (示威群衆) 200여명 (余名) 과 함계 동면사무소 (同面事務所) 를 습격 (襲擊) 하여 건물 (建物) 과 집기 (什器) 등을 파괴 (破壞) 하며 활동 (活動) 하다 체포 (逮捕) 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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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충청북도 괴산(槐山)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장연면(長延面) 오가리(五佳里) 주민 100여명을 이끌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연면 사무소를 습격하여 건물의 일부를 파괴하였다. 그날 밤 같은 마을의 서당 교사인 김의현(金義玄)의 집으로 주민들을 모이게 하여 다시 면사무소를 습격할 것을 계획하고, 김의현과 함께 인근의 추점리(楸店里)·광진리(廣陳里)·방곡리(方谷里)·조곡리(鳥谷里)로 독립만세운동에 동참하라는 통문(通文)을 작성하여 보낸 결과 양신집(梁信集)·김일곤(金日坤)·지도원(池道元)·정해문(鄭海文) 등의 동지가 가세하였다.
4월 2일 밤 각 리로부터 200여명이 집결하자, 그는 이들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면사무소를 습격하여 건물을 모두 부수고 집기와 문서 등을 파기하였다. 이때 파기된 서류는 때마침 강풍에 날려 이웃인 연풍면(延豊面)과 상모면(上芼面)까지 날아갔으며, 시위군중들은 다시 면장사택을 습격하였다. 그는 결국 체포되었으며 그해 11월 16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72면
- 판결문(1919. 5. 8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 판결문(1919. 6. 20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7·58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082·10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