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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356
성명
한자 吳彦泳
이명 吳彦榮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6 훈격 건국포장
1919년 4월 8일경 충북(忠北) 충주군(忠州郡) 충주면(忠州面) 칠금리(漆琴里)에서 김종부(金鍾富) 등과 충주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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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충북 충주(忠州)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오언영은 충주 장날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동지들과 시위날 사용할 태극기와 독립을 요구하는 경고문, 독립가 등을 만들며 시위 준비를 하다가 체포되었다. 오언영은 재판과정에서 “조선 민족으로 정의 인도에 기초해 (독립) 의사를 발동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919년 9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5. 3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75~76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6)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공주지방법원청주지청 1919-05-31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6월(원판결 취소) 경성복심법원 1919-07-16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 1919-09-25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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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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