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충북 충주(忠州)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추진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오언영은 충주 장날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동지들과 시위날 사용할 태극기와 독립을 요구하는 경고문, 독립가 등을 만들며 시위 준비를 하다가 체포되었다. 오언영은 재판과정에서 “조선 민족으로 정의 인도에 기초해 (독립) 의사를 발동한 것은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1919년 9월 26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16)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公州地方法院:1919. 5. 31)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3권 75~76면
- 判決文(高等法院:1919.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