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북 보은(報恩) 사람이다.
1919년 4월 8일 그는 보은군 내북면(內北面) 산성리(山城里)에서 구열조(具悅祖)·윤정훈(尹鼎勳)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이날 밤 산성리 언덕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독립만세의 취지를 역설하고 20여명을 규합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6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6월 4일 경성복심법원과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6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 판결문(1919. 6. 4 경성복심법원)
- 판결문(1919. 7. 10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8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