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북 보은(報恩) 사람이다. 1919년 4월 8일 보든군 내북면(內北面) 산성리(山城里)에서 같은 마을에 사는 김성복(金聖福)·김수려(金秀麗)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 태극기 등을 준비하고 마을 사람들을 규합하였다. 이어 수십명의 시위군중 앞에서 독립만세시위의 취지를 역설하여 시위에 참가할 것을 촉구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5월 6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6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8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