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북 보은(報恩) 사람이다.
그는 1919년 4월 12일 보은군 수한면(水汗面) 묘서리(畝西里)에서 최용문(崔容門)·송덕빈(宋德彬)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운동을 일으키기로 계획, 주민들을 규합하여 농암산(籠岩山)에 60여명을 모아 독립만세시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5월 20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1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다시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0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8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