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충북 보은(報恩) 사람이다.
1919년 4월 11일 보은군 탄부면(炭釜面) 구인리(求仁里) 뒷산에서 이창선(李昌善)을 중심으로 이인하(李寅夏)·이준영(李準永) 등과 같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고 마을 사람들을 모아 독립만세를 고창하명서 함께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해 5월 1일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공소하였으나 6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고 다시 7월 17일 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109·1110면
- 판결문(1919. 5. 1 공주지방법원 청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