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양양읍 장날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교회 청년이었던 김계호는 김재귀·김주호(金周鎬) 등을 동지로 포섭하여 만세운동을 벌이기로 하였다.
이들은 양양군 임천리(林泉里)를 거점으로 삼고, 4월 4일 양양읍 장날을 기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김계호는 4월 3일 김필선·김재귀 등과 함께 양양면사무소에서 등사판을 이용하여 백지 200매에 '대한독립만세 양양군(大韓獨立萬歲 襄陽郡)'이란 글씨와 태극모양을 인쇄하고, 성남동 뒤에 있는 상여 보관처에 숨어 옥양목으로 태극기를 만드는 등 거사준비를 차질없이 진행시켜 나갔다.
그런데 만세운동 계획을 사전에 탐지한 일경에 의해 제작된 태극기가 압수되고 말았다.
이때 김계호 등 일부 인사들은 일제의 포위망을 벗어나 만세시위의 준비를 예정대로 강행하였다. 거마리(車馬里) 김종태(金鍾台)의 집으로 본거지를 옮긴 이들은 다음 날의 거사를 위해 태극기를 밤새도록 준비하였고, 마침내 거사 당일까지 필요한 준비를 차질없이 마칠 수 있었다.
거사 당일인 4월 4일 오전 11시경, 양양읍 장터에는 4,000여 명의 군중이 모여들었고, 김계호는 군중에게 태극기를 나눠주는 한편 독립만세를 선창하면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그는 만세시위의 현장에서 일경에 붙잡혀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8월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6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每日申報(1919. 5. 3)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974·975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612·613面
- 判決文(1919. 5. 31. 京城覆審法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4輯 976面
- 江原道抗日獨立運動史(光復會江原道支局) 第1卷 308·309面
- 判決文(1919. 7. 3. 高等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