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4.4 강원도 (江原道) 양양군 (襄陽郡) 양양면 (襄陽面) 독립만세운동은 1919. 3월말 개성호수돈여학교생 (開城好壽敦女學校生) 인 조화벽 (趙和璧) 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직접 전달받은 후 동지인 김재구 (金在龜) 김규용 (金圭容) 김계호 (金啓鎬) 와 숙의 (熟義) 하고 양양 (襄陽) 장날을 거사일 (擧事日) 로 정하는 한편 10여명의 동지들이 면사무소 (面事務所) 의 등사기 (謄寫機) 를 이용하여 독립선언서를 복사하고 태극기 (太極旗) 를 제작하여 이날 모인 4,000여명이 다섯갈래 도로 (道路) 를 이용하여 일시에 진입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 (高唱) 하다 피체 (被逮) 되어 징역1년6월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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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양양(襄陽)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말경에 개성(開城) 호수돈여학교(好壽敦女學校) 학생 조화벽(趙和璧)으로부터 독립선언서를 전달받고 동료인 김재구(金在龜)·김규용(金圭容)·김계호(金啓鎬)·김주호(金周鎬)·김봉운(金鳳運) 등과 함께 양양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1919년 4월 4일 양양 장날에 면사무소에 있는 등사기를 이용하여 복사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 그리고 '대한독립'이라고 쓴 큰 기를 만들어 군중에게 배부하고 다섯 갈래의 길을 따라 읍내 서면, 손양면(巽陽面) 등에서 4,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일시에 장터로 진입하여 태극기를 휘날리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행진을 전개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8일 함흥지방법원 강릉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고 공소하여 5월 31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원판결이 취소되고 징역 1년 6월형을 받아 다시 상고하였으나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31 경성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612∼615면
- 판결문(1919. 7. 3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974·9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