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2일 전주(全州) 천도교구를 통해 서울의 독립만세운동에 관한 소식을 전해듣자 익산군의 교구장으로서 교구 임원과 교인들을 모아 독립운동의 실천방안에 대해 의논하고 익산군내의 기독교측과 연락하여 독립선언서를 황화면(皇華面)과 여산읍(礪山邑) 등지에 배포하다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18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13일 대구복심법원과 6월 19일 고등법원에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8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판결문(1919. 5. 13 대구복심법원)
- 판결문(1919. 6. 19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97·149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17∼5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