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익산(益山) 사람이다.
1919년 3월 9일 익산군 여산면(礪山面)에서 이 정(李 )·박사국(朴士國) 등과 함께 정영모(鄭永模) 집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독립운동에 분발할 것을 강조하고 '조선자주독립'이라고 쓴 큰 깃발을 만들어 2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여산군 헌병분견소로 진출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이해 4월 16일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全州支廳)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5월 1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6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
- 판결문(1919. 5. 19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19·52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