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1919년 3월 16일 정읍군 태인면(泰仁面)에서 장날을 이용하여 김현곤(金炫坤)·송수련(宋洙連)·박지선(朴址宣)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거사하기로 결의한 후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수천장을 등사해서 장터에 모인 시위군중에게 나누어주고 이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
- 정읍군지(최현식편저, 1974. 5. 1)(증보판) 368면
- 3·1운동실록(이용락) 585∼588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