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전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1919년 3월 정읍군 태인면(泰仁面)에서 김현곤(金炫坤)·송수연(宋洙連)·박지선(朴址宣)·송한용(宋漢鎔)·송진상(宋鎭相) 등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하였다.
이윽고 3월 16일 동료들과 같이 준비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군중에게 나누어 주며 면사무소 부근에서부터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며 행진하여 장터에 모였던 수천명의 군중을 규합, 대대적인 시위룰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같은 해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受刑人名票(井邑郡 瓮東面長, 1977. 3. 16 發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509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