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북 정읍(井邑) 사람이다.
1919년 3월 1일 광무황제의 인산일에 참례하기 위하여 서울에 갔다가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서 장날을 이용 정읍군 태인면(泰仁面)에서도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김현곤(金炫坤)·송영근(宋榮根) 등 여러 동지들과 함께 거사준비를 갖춘 후 장날인 3월 16일 태인 장터에 모인 수천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운동을 벌이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1921년 3월에는 비밀결사단 십오회(十五會)를 조직하여 군자금 모집 등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수형인명부
- 정읍군지(최현식편저, 1974. 5. 1 증보판) 368면
- 3·1운동실록(이용락) 585∼58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5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