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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1539
성명
한자 金玹坤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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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3 정읍군(井邑郡) 태인시장(泰仁市場)의 만세시위사전계획 및 준비를 위하여 비밀결사 15(會)를 조직하여 회장으로서 주도하고 동년(同年) 3.14거사시(擧事時) 선봉에서 활동하다 피포(被捕) 징역 1년 6월형을 수형하였으며 출옥 후에는 군자금모집 활동을 계속한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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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정읍(井邑) 사람이다.

1919년 3월 16일 태인(泰仁) 장날을 이용하여, 송수련(宋洙連)·박지선(朴址宣)·송한용(宋漢鏞)·송진상(宋鎭相)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당시 면서기로 있으면서 3월 1일 광무황제(光武皇帝)의 국장 참관 차 송수련·박지선과 함께 상경하였다가, 그곳에서 김성수(金性洙)·송진우(宋鎭禹) 등 전라도 출신 인사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서울의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 상황을 전해 듣고 귀향하였다.

그는 귀향 즉시 송한용·송진상·오석흥(吳錫興)·송영근(宋榮根)·김진호(金鎭浩)·유치도(柳致道)·김순곤(金淳坤)·송덕봉(宋德奉)·김진근(金鎭根)·백복산(白福山)·김용안(金龍安)·최민식(崔民植)·김부곤(金富坤) 등과 만나 3월 16일 태인 장날에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그가 근무하는 면사무소의 등사기를 빼내어 송한용의 집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수천장씩 등사하였다.

3월 16일 정오, 수많은 시위군중이 장터에 모이자, 그는 이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그 선두에 서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때 상인들은 상점을 모두 철시하고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는데,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헌병주재소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출동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상해 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의 연락원인 국창현(鞠昌鉉)과 접촉하며, 정읍·영광(靈光)·고부(古阜) 등지에서 군자금 모금을 하는 등 계속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9. 11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09·510·511면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현곤 - 전라북도 정읍(井邑) 정읍군 태인면 장터 만세운동
본문
1900년 3월 3일, 전북 정읍군(井邑郡, 현 정읍시) 태인면(泰仁面) 태흥리(泰興里)에서 태어났다. 1919년 만세운동 당시 태인면(泰仁面) 박산리(朴山里)에 거주하였으며, 면사무소 서기로 근무하였다.1919년 만세운동이 일어나기 직전 고종의 국상에 참여하기 위해 태인면에 사는 송수연(宋洙連)·박지선(朴址宣) 등과 함께 상경하였다. 서울에서 이들은 전라도 출신인 김성수(金性洙)·송진우(宋鎭禹) 등과 만날 수 있었다. 이 만남에서 3월 1일 서울에서 대규모의 만세운동이 계획되어 있음을 전해 듣고 「독립선언서」를 받아서 태인면으로 돌아왔다. 고향으로 돌아와 다른 청년들과 함께 태인면에서도 만세운동을 일으킬 것을 계획하였다. 시위 계획을 주도하며 송한용(宋漢鏞)·송진상(宋鎭相)·오석흥(吳錫興) 등을 동지로 규합하였다. 거사일은 3월 16일 태인 장날로 정하였다.3월 12, 13일경 밤 신기선(辛基先)과 함께 근무하던 태인면사무소의 비품인 등사판을 이용하여 손병희(孫秉熙) 등 33인이 연서한 「독립선언서」 약 300매를 등사, 인쇄하였다. 3월 16일이 되자 사람이 많이 모이는 정오를 기다렸다가 미리 제작한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면사무소 부근에서부터 먼저 독립만세를 외치며 행진을 시작하자 이에 군중이 호응하였다. 학생들과 청년들이 잇달아 시위에 참여하면서 군중은 곧 수천 명이 되었다. 상인들은 상점 문을 닫고 노점을 철수한 뒤 만세행렬에 가담하였다. 수천 명이 독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며 행진하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일제 경찰과 헌병은 당황하였다. 헌병과 보조원이 주재소 앞에서 군중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구타가 벌어지기도 하였다. 구타로 인해 군중의 분노가 격해졌으나 일제 관헌의 제지가 강해지면서 만세 대열은 해산되었다.이 과정에서 다른 주도자들과 함께 붙잡혔다. 1919년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정읍지청에서 이른바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에 항소하여 7월 2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치안방해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 해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는 상고를 기각하여 옥고를 치렀다.출옥한 이후에도 김진호·박지선 등과 함께 독립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이들은 상하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파견된 연락원과 접촉하였고 정읍·영광(靈光)·고부(古阜) 등지에서 임시정부를 위한 군자금 모금을 위해 노력하였다.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6월(원판결 취소) 치안방해의 점은 무죄 대구복심법원 1919-07-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9-11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라북도 정읍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운동 기념탑(태인) 전라북도 정읍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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