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정읍(井邑) 사람이다.
1919년 3월 16일 태인(泰仁) 장날을 이용하여, 송수련(宋洙連)·박지선(朴址宣)·송한용(宋漢鏞)·송진상(宋鎭相)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당시 면서기로 있으면서 3월 1일 광무황제(光武皇帝)의 국장 참관 차 송수련·박지선과 함께 상경하였다가, 그곳에서 김성수(金性洙)·송진우(宋鎭禹) 등 전라도 출신 인사들을 만나, 그들로부터 서울의 독립선언식과 만세시위 상황을 전해 듣고 귀향하였다.
그는 귀향 즉시 송한용·송진상·오석흥(吳錫興)·송영근(宋榮根)·김진호(金鎭浩)·유치도(柳致道)·김순곤(金淳坤)·송덕봉(宋德奉)·김진근(金鎭根)·백복산(白福山)·김용안(金龍安)·최민식(崔民植)·김부곤(金富坤) 등과 만나 3월 16일 태인 장날에 거사하기로 결정하고, 그가 근무하는 면사무소의 등사기를 빼내어 송한용의 집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수천장씩 등사하였다.
3월 16일 정오, 수많은 시위군중이 장터에 모이자, 그는 이들에게 태극기를 나누어주고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그 선두에 서서 시위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때 상인들은 상점을 모두 철시하고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는데,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헌병주재소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출동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9월 11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에는 상해 임시정부(上海臨時政府)의 연락원인 국창현(鞠昌鉉)과 접촉하며, 정읍·영광(靈光)·고부(古阜) 등지에서 군자금 모금을 하는 등 계속 활동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19. 9. 11 고등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09·510·5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