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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960411
성명
한자 黃日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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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9 훈격 애족장
1919.4.4 전북(全北) 남원읍(南原邑)에서 장날을 기해 일어난 만세 운동(萬歲運動)에 참여하였다가 일경(日警)피체(被逮)되어 징역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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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전북 남원(南原)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남원읍 장날의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다.

이곳의 만세운동은 4월 3일 덕과면(德果面)에서 전개 만세운동에 고무된 유지인사들에 의해 추진되었다. 그들은 4월 4일 남원읍 장날을 이용하여 거사일로 결정하고, 천도교인과 기독교인들이 중심으로 동지들 규합에 나섰다.

거사 당일인 4월 4일 정오 경, 광한루(廣寒樓) 광장에 1,000여 명의 시위군중이 몰려들었다. 이때 기독교측에서는 미리 준비한 태극기를 군중들에게 나눠주었고, 천도교측에서는 전날 등사한 선언서를 배포하였다.

황일환을 비롯한 주도자들이 독립만세를 선창하자, 시위군중들도 이에 호응하여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리고 시위군중은 큰 태극기를 선두로,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남문(南門)을 거쳐 헌병주재소로 가서 시위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무차별 사격을 감행하고 시위대는 많은 사상자를 낸 채 해산하고 말았다.

그는 이 일로 붙잡혀, 이해 5월 6일 광주지방법원 남원지청에서 소위 보안법으로 징역 1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541·542面
  • 3·1運動秘史(李炳憲, 1962) 905·906面
  • 判決文(1919. 5. 6. 光州地方法院 南原支廳)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남원지청 1919-05-0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라북도 남원시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3·1운동 기념비 전라북도 남원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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