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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937
성명
한자 朴俊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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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22 장수군(長水郡) 반암면(蟠岩面) 노단리(魯壇里) 장날을 독립만세거사일로 정하고 동지 규합을 위하여 활동하다 장날에 모인 시위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 시위를 한 후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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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창(高唱) : 노래, 구호, 만세따위를 큰 소리로 부르거나 외침
  • 규합(糾合) : 어떤 일을 꾸미려고 세력이나 사람을 모음.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임실(任實) 사람이다.

1919년 3월 22일 장수군 반암면 노단리(長水郡蟠岩面魯壇里)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3월이래 서울 및 도내 전주(全州)·임실 등지에서 거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이공일(李工一)·이종대(李鍾大)와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3월 22일 오후 5시 그는 장터로 나아가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이에 호응하는 시위군중을 인솔하여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5월 17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4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509·1510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남원지청 1919-04-24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5-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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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소재지
국내산재 전라남도 곡성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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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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