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북도 임실(任實) 사람이다.
1919년 3월 22일 장수군 반암면 노단리(長水郡蟠岩面魯壇里)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3월이래 서울 및 도내 전주(全州)·임실 등지에서 거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이공일(李工一)·이종대(李鍾大)와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3월 22일 오후 5시 그는 장터로 나아가 독립만세를 선창하며, 이에 호응하는 시위군중을 인솔하여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긴급 출동한 일본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해 5월 17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544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509·15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