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0526
성명
한자 金台洙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국내항일 포상년도 2006 훈격 애족장
1926년 10월 충북(忠北) 영동군(永同郡)에서 영동청년회원(永同靑年會員)으로 영동청년연맹(永同靑年聯盟)을 결성하기 위해 활동하던 중 체포되었다가 1928년 6월 무죄(無罪) 방면(放免)되고, 1929년 4월 영동노동청년회(永同勞動靑年會)영동농민조합(永同農民組合)으로 개조한 후 격문을 제작하여 농민층에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1931년 음력 1월 이후 4차례에 걸쳐 비밀회의를 개최하여 적우동맹(赤友同盟)을 조직하고 책임비서(責任秘書)로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3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서울에서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충북 영동(永同)으로 돌아와 청년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태수는 1920년 8월 31일 영동청년회(永同靑年會)를 조직하여 집행위원이 되었고, 1923년 7월 영동군 영동면(永同面) 계산리(稽山里)에서 칠월회(七月會)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6년에는 영동노동청년회를 조직, 집행위원을 지냈다. 그러나 영동군 내 각 면 단위로 분산된 청년회를 보고 연합 청년회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영동군에는 영동·양강(揚江)·용화(龍化)·황간(黃澗)청년회, 영동노동청년회 등이 각기 독립되어 있어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에 김태수는 각 청년회를 통합하여 강력한 단체로 조직할 것을 도모하여 1926년 10월 18일 영동면 계산리에 있는 영동청년회관에서 5개 청년회의 각 대표자 10여 명과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영동청년연맹(永同靑年聯盟)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연맹의 강령과 규약을 의결하고 임원을 뽑았으며, 사무소를 영동청년회관 내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영동청년연맹이 조직되었고 김태수는 중앙집행위원이 되어 활동하였다. 1927년 8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으나, 1928년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방면되었다.

이후 다시 영동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김태수는 불합리한 농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농민조합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1929년 4월 26일 영동노동청년회를 영동농민조합(永同農民組合)으로 바꾸었다. 그는 격문을 제작하여 농민층에 배포하거나, 청년 학생들에게 「프롤레타리아 경제」·「이 세상 중」·「공산당선언」 등을 읽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영동군에 약 500~600명의 단원을 포용하고,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30년 11월경, 조선청년동맹 전설대회(傳說大會)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황간·영동에서의 농민조합운동이 부진해지자 1931년 초 동지들과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영동농민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적우동맹(赤友同盟)을 조직하였다. 당시 이들은 농민조합운동의 부진을 황간·영동의 지도자 등이 실행운동에 열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사상이 견실한 동지를 운동의 중견으로 규합하여 활동케 함으로써 조직을 새로이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직구조를 재편하였는데 책임비서에 김태수가 선임되었다. 그 밖에 새로 가입하는 자는 3개월간 그 언동을 감시하고 적격자로 인정이 되면 허용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규약을 작성하였다.

김태수는 적우동맹 책임비서로 일제의 침략상을 규탄하는 격문을 제작하여 농민조합 동지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1934년 7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韓國共産主義運動史(金昌順 외) 제3권 155면
  • 獨立運動史資料集(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제14집 828~829·869~893면
  • 東亞日報(1930. 11. 23)
  • 韓國靑年運動史(鮮于基聖) 322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34. 7. 2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8. 6. 20)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도움말
한국독립운동 인명사전
순번 성명 이명 출신지 관련사건
1 김태수 - 충청북도 영동(永同) -
본문
1904년 1월 16일 충청북도 영동군(永同郡) 영동면(永同面) 매천리(梅川里)에서 태어났다.14세 때 영동보통학교(永同普通學校)를 졸업하고 곧바로 서울로 올라가 보성고등보통학교(普成高等普通學校)에서 수학하였다. 15세 때 중퇴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용화면(龍華面) 월전리(月田里)에서 영신학술강습회(永新學術講習會)를 운영하고, 영동면의 계산학원(稽山學院) 교사와 신문기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영동지역 사회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1926년 영동청년회(永同靑年會)에 가입하여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영동청년회는 원래 1923년 7월 영동군 영동면 계산리(稽山里)에서 친형 김두수(金斗洙)와 장준(張埈) 등이 결성한 사상단체 칠월회(七月會)를 1926년 5월 재조직한 것이다. 그 해 5월 28일 영동노동청년회(永同勞動靑年會)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이후 영동군 내에서 각 면 단위로 분산된 청년회를 보고 연합적인 청년회를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당시 영동군에는 영동청년회·양강청년회(揚江靑年會)·용화청년회(龍化靑年會)·황간청년회(黃澗靑年會)·영동노동청년회 등이 각각 회원 수가 수십여 명씩 되었는데도 각기 별도로 활동하고 있어서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았다. 이에 영동의 각 청년회를 통합하여 강력한 단체로 조직하고자 하였다. 1926년 10월 18일 영동면 계산리에 있는 영동청년회관에서 위의 5개 청년회 대표자 10여 명이 모임을 가졌는데, 영동청년회 소속 대표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곧바로 영동청년연맹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그 강령과 규약을 의결하고 임원을 뽑았으며, 사무소를 영동청년회관 내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때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였다.1927년 8월 영동청년연맹의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사건에 연루되어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28년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1929년 2월 기존의 영동청년회가 발전적으로 해체되고 결성된 단일 청년동맹인 영동청년동맹의 집행위원장이 되었다. 영동청년동맹에서는 회원들에 대한 훈련과 교양을 강화하고 노동야학을 운영하는 한편, 영동한해이재민구제회(永同旱害罹災民救濟會)를 조직하여 이재민 구제사업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 즈음 불합리한 농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농민조합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1929년 4월 26일 영동노동청년회 제3회 정기총회에서 장준·최판흥(崔判興)·추교경(秋敎慶)·손순흥(孫順興) 등과 함께 영동노동청년회를 영동농민조합으로 개조하고 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당시 영동농민조합에서는 격문을 제작하여 농민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과정을 통해 약 500~600명의 회원을 규합하여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같은 해 11월 동아일보사 영동지국 기자에 임용되었다.1930년 1월 개최된 영동사회운동자 신년간담회에서 사회를 보면서 영동지역의 침체되고 부진한 사회단체를 진전시키고 신간회 영동지회를 설립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다. 이때 신간회 영동지회 설립촉성위원에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같은 해 5월 호서기자단 주최로 영동에서 개최된 충청북도기자대회에서 ‘언론·출판·집회·결사 자유획득 기성동맹’을 발기하기 위한 준비위원, 10월에는 영동소비조합 경리위원이 되어 활동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조선청년동맹 대회에서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되었다.1931년 3월 김용찬(金容璨)·손순흥·김용각(金容珏)·이상용(李尙鎔) 등과 함께 농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적우동맹(赤友同盟)이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였다. 그리고 책임비서, 정치경제부, 청년학생부, 선전조직부, 노동농민부, 교양부로 부서를 설정하였는데, 이때 책임비서로 선임되었다. 이 자리에서 신규 가입자는 3개월간 그 언동을 주시하여 적격자로 인정이 되면 허용하기로 정하기도 하였다. 1931년 4월 5일 영동농민조합 제3회 총회에서 서기장과 집행위원이 되어 활동하였다. 같은 해 6월 14일에는 ‘경성부(京城府) 원남동(苑南洞) 이준한(李駿漢)’ 명의로 당시 조선일보사(朝鮮日報社) 영동지국장으로 있던 형 김두수 앞으로 「조선의 혁명적 노동자 제군에게 격함」이라는 제목의 격문 100여 부를 발송한 후 직접 수취하였다. 이를 용화·황간·심천(深川) 등 영동군 내 각 면의 농민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다.1932년 1월에는 장준의 제안에 따라 각기 분담구역을 설정하여 운동자금을 모집하였는데, 황간면(黃澗面) 금계리(金溪里) 등에서 모금활동을 하다가, 2월 일제 경찰에 붙잡혔다. 1934년 7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미결구류 300일 통산)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 만기 출옥을 얼마 앞두지 않은 1936년 2월 25일 풀려났다.1945년 광복 이후 영동지역 인민위원회를 결성하는 데 주력하였다. 전국 각 지역에서 조직된 인민위원회 대표자들이 모여 한국의 완전 독립, 미군정과의 관계, 기타 당면문제 등을 심의하기 위해 1945년 11월 개최된 전국인민위원회대표자대회에 충북 영동 대표로 참여하였다. 같은 해 12월에는 농민위원회·농민조합·농민동맹 등 다양하게 존재했던 자생적인 농민단체들이 결집한 전국농민조합총연맹 결성대회에 충북도연맹 대표로 참석하였다.1946년 2월 통일전선조직인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그 해 3월 민주주의민족전선 충북지부 조직부장이 되었다. 1946년 2월 ‘조선공산당 중앙 및 지방 동지 연석간담회’에 충북 대표의 일원으로 참석하였다. 13인의 당원과 함께 「조공대회소집준비위원회 구성건의서」를 작성하여 당 중앙위원회에 제출하였다.1950년 6·25전쟁 때 영동군인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9월 2일 매천리 일대에 가해진 미군전투기의 대규모 폭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대한민국정부는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무죄 경성복심법원 1928-06-20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치안유지법위반 징역 3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본형에 산입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300일 본형에 산입 경성복심법원 1934-07-20 국가기록원
3 인물카드 치안유지법위반 - - - 국사편찬위원회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김태수(관리번호:40526)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