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7권(2009년 발간)
서울에서 보성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고향 충북 영동(永同)으로 돌아와 청년운동을 전개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김태수는 1920년 8월 31일 영동청년회(永同靑年會)를 조직하여 집행위원이 되었고, 1923년 7월 영동군 영동면(永同面) 계산리(稽山里)에서 칠월회(七月會)를 조직하고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6년에는 영동노동청년회를 조직, 집행위원을 지냈다. 그러나 영동군 내 각 면 단위로 분산된 청년회를 보고 연합 청년회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영동군에는 영동·양강(揚江)·용화(龍化)·황간(黃澗)청년회, 영동노동청년회 등이 각기 독립되어 있어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졌다. 이에 김태수는 각 청년회를 통합하여 강력한 단체로 조직할 것을 도모하여 1926년 10월 18일 영동면 계산리에 있는 영동청년회관에서 5개 청년회의 각 대표자 10여 명과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영동청년연맹(永同靑年聯盟)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연맹의 강령과 규약을 의결하고 임원을 뽑았으며, 사무소를 영동청년회관 내에 두기로 결정하였다. 이로써 영동청년연맹이 조직되었고 김태수는 중앙집행위원이 되어 활동하였다. 1927년 8월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었으나, 1928년 6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증거가 충분치 못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고 방면되었다.
이후 다시 영동 지역에서 활동을 시작한 김태수는 불합리한 농민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농민조합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1929년 4월 26일 영동노동청년회를 영동농민조합(永同農民組合)으로 바꾸었다. 그는 격문을 제작하여 농민층에 배포하거나, 청년 학생들에게 「프롤레타리아 경제」·「이 세상 중」·「공산당선언」 등을 읽도록 권유하였다. 이로써 영동군에 약 500~600명의 단원을 포용하고, 사회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1930년 11월경, 조선청년동맹 전설대회(傳說大會)의 중앙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한편 황간·영동에서의 농민조합운동이 부진해지자 1931년 초 동지들과 비밀리에 회합을 갖고 영동농민조합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새롭게 적우동맹(赤友同盟)을 조직하였다. 당시 이들은 농민조합운동의 부진을 황간·영동의 지도자 등이 실행운동에 열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사상이 견실한 동지를 운동의 중견으로 규합하여 활동케 함으로써 조직을 새로이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조직구조를 재편하였는데 책임비서에 김태수가 선임되었다. 그 밖에 새로 가입하는 자는 3개월간 그 언동을 감시하고 적격자로 인정이 되면 허용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규약을 작성하였다.
김태수는 적우동맹 책임비서로 일제의 침략상을 규탄하는 격문을 제작하여 농민조합 동지들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 체포되어 1934년 7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韓國共産主義運動史(金昌順 외) 제3권 155면
- 獨立運動史資料集(獨立運動史編纂委員會) 제14집 828~829·869~893면
- 東亞日報(1930. 11. 23)
- 韓國靑年運動史(鮮于基聖) 322면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34. 7. 20)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28.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