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영암(靈岩) 사람이다.
1919년 4월 7일부터 9일 사이의 기간에 영암군(靈岩郡) 군서면사무소(郡西面事務所)에서 박규상(朴奎相)·최기준(崔琪焌)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목적으로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 500여매와 〈독립신문(獨立新聞)〉500여부·독립가(獨立歌) 100여매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4월 10일 영암보통학교(靈岩普通學校) 학생 300여명의 독립만세시위에 제공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5월 15일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출판법 및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동년 6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 판결문(1919. 6. 27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0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5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