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744
성명
한자 曺秉植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 4. 7~9 박규상 등(朴奎相等)과 함께 독립선언서(獨立宣言書), 독립신문(獨立新聞), 독립가 등(獨立歌等)비밀인쇄(秘密印刷)하여 4월 10일 영암보통학교(靈岩普通學校)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제공(提供)하는등 시위(示威)주동(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소위 출판법(出版法)보안법(保安法) 위반(違反)으로 징역 1년형(年刑)을 받고 옥고(獄苦)를 겪은 사실이 확인됨.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8권(1990년 발간)

전남 영암(靈岩) 사람이다.

1919년 4월 7일부터 9일 사이의 기간에 영암군(靈岩郡) 군서면사무소(郡西面事務所)에서 박규상(朴奎相)·최기준(崔琪焌)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목적으로 독립선언문(獨立宣言文) 500여매와 〈독립신문(獨立新聞)〉500여부·독립가(獨立歌) 100여매를 비밀리에 인쇄하여 4월 10일 영암보통학교(靈岩普通學校) 학생 300여명의 독립만세시위에 제공하는 등 시위를 주도하다가 붙잡혔다.

동년 5월 15일에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출판법 및 제령(制令) 제7호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받았다.

동년 6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6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5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
  • 판결문(1919. 6. 27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0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3권 15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안녕질서위반, 육군형법위반 징역 1년 광주지방법원장흥지청 1919-05-15 국가기록원
2 판결문 출판법위반, 대정8년 제령 제7호 위반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2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2 비석 영암 3·1운동 기념비 전라남도 영암군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조병식(관리번호:4744)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