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영암(靈巖) 사람이다.
영암군 군서면 성양리(郡西面 省陽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최한오(崔漢五)·조병식(曺秉植)·박규상(朴奎相) 등과 함께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이미 이곳에서는 1919년 3월 11일 몇차례의 만세운동이 일어났지만 이 지방인사들의 의지와 기개는 꺾이지 않았다. 그는 구림리(鳩林里)에 거주하는 최한오 등과 서로 연락하여 읍내와 구림리가 동시에 독립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4월 10일 이른 아침에 독립선언서가 읍내 각 집에 배포되었고 9시경에는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든 학생과 시민들이 회사정(會社亭) 광장에 모여들었으며 먼저 구림리 유지 박규상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후 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날 모여들던 장꾼들도 이에 호응 가담하여 시위군중은 1천여명에 이르렀다.
그는 이해 5월 15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6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5. 15 光州地方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605·60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13輯 156面
- 判決文(1919. 6. 27 大邱覆審法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