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북 군위(軍威)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26일 경북 군위군 의흥면(義興面) 장터에서 군중들에게 태극기를 배포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는 짚신을 삼아 생계를 유지하던 70대의 노인으로써, 3·1운동의 소식을 접하면서 감격에 넘친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이에 그는 3월 26일 의흥 장날에 사람이 많이 모일 때 만세운동을 일으키고자 결심하였고, 누구와도 협의없이 우보면(友保面) 나호동(羅湖洞) 산골에 들어가 홀로 만세운동에 사용할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3월 26일 정오에 의흥 장터에서 미리 준비해 간 태극기를 군중들에게 배포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고창하였다. 그리고 수백여 명의 군중들을 독려하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던중 이를 탄압하는 일경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5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4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대한독립항일투쟁총사(동사편찬위원회, 1989) 하권 909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86·387면
- 어정실기(1960, 필사본)
-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사(광복회대구경북연합지부, 1991) 168면
- 판결문(1919. 4.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