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북도 안동(安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21일 길안면 천지(吉安面泉旨) 장날을 이용하여 일어난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곳의 독립만세운동은 손영학(孫永學)·김정익(金正翼)·김정연(金正演)·장두희(張斗熙) 등의 주동으로 전개되었는데, 그는 3월 21일 오후 5시경 4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천지 장터 한복판에 독립기와 태극기를 세워두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시위를 전개하였다.
오후 6시경, 시위군중과 함께 길안면 면사무소로 달려가 면장·면서기들도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며 시위를 전개하였는데, 미리 대기중이던 일본 경찰이 이를 제지하자, 투석으로 건물을 파괴한 후 다시 시장으로 돌아와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오후 9시경, 손영학 등의 주동자들이 주재소를 습격할 것을 제의하자, 그는 이에 호응하여 5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주재소로 행진하여 그곳을 포위하고 독립만세를 외치며 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시위대열을 해산시키기 위하여 일본 경찰이 폭력을 행사하자, 그는 시위군중과 투석으로 맞서 주재소의 유리창과 문을 파괴하는 등, 격렬한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날 밤 자정경, 일본 경찰의 발포로 말미암아 군중은 해산하였다.
그후 일제는 대대적인 검거작업을 펼쳤는데, 그는 이때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5월 3일 대구(大邱)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소요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50원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수형인명부(안동군 임하면장 발행)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건 1331·133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