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영덕(盈德) 사람이다.
1919년 4월 4일 영덕군 남정면(南亭面) 부흥리(富興里)에 거주하면서 장사동(長沙洞) 장날을 맞이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정상용(鄭尙鎔)과 함께 태극기 11본(本)을 제작, '대한독립만세'라고 기입한 후 장터로 가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6일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4. 16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43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