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북 청송(靑松) 사람이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면서 1919년 3월 26일 청송군 현서면(縣西面) 화목(和睦) 장터에서 수백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2일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형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4월 2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다시 5월 19일 고등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19 고등법원)
- 청송군사(청송군사편찬위원회, 1962. 2. 15) 177면
- 판결문(1919. 4. 24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1474·147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