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남 함안(咸安)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경남 함안군 대산면(代山面) 평림리(平林里)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권영수는 서울에서 3·1운동이 발생하고 만세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만세운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주위에 뜻을 같이하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3월 17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제작하면서 만세시위를 추진해 갔다. 거사 당일에 그는 준비해 간 태극기를 배포하면서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시위대를 인솔하여 대산면사무소로 향하였다. 면사무소 앞에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던 이들은 일경의 탄압에 의해 해산되고 말았는데, 이 때 권영수는 시위대의 선봉에서 활약하다가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4월 29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집행원부(정부기록보존소)
- 판결확정증명(부산지방검찰청)
- 함안 3·1독립운동사편찬자료(이현정, 1982)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