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함안(咸安) 사람이다.
1919년 3월 17일 함안군 대산면(代山面) 평림리(平林里)에서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계획하고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만드는 등 거사 준비를 하였다.
장날을 이용하여 인근 주민들을 규합하고 많은 시위군중의 선봉자로서 태극기를 높이 들고 독립만세를 선창하니, 군중들이 일제히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만세를 외쳐 시위행진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4월 15일 부산지방법원 마산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집행원부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30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