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2권(1996년 발간)
경남 사천(泗川) 사람이다.
그는 1919년 3월 13일 경남 사천군 곤양면(昆陽面)에서 동지들과 함께 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김지곤은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곤양 장터의 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그는 송전리(松田里)의 청년 4명과 함께 거사일을 곤양 장날인 3월 13일로 정하고, 곤양공립보통학교(昆陽公立普通學校) 학생들을 포섭하는 한편 태극기를 제작하였다. 또한 커다란 천에 '대한국독립만세(大韓國獨立萬歲)'라고 쓴 깃발을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거사 당일에 주민·학생들과 함께 태극기와 깃발을 흔들면서 만세시위를 전개하던 중 일본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5월 29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29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7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