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31 경기도 (京畿道) 연천군 (漣川郡) 중면 (中面) 에서 나용기 (羅龍基) 의 지시를 받아 만세시위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격문 (檄文) 을 작성하여 면내 각 구장에서 배부함으로써 4월 1일 중면 (中面) 삼곶리 (三串里) 에서 400여 명의 군중이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태 (台) 90도 (度) 를 받은 사실이 확인 (確認)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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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5권(2003년 발간)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1919년 4월 1일 연천군(漣川郡) 중면(中面) 삼곶리(三串里)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연천군에서는 3월 21일 미산면 두일장과 4월 1일 중면 삼곶리, 그리고 관인면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 가운데 중면 삼곶리에서 전개된 만세운동은 나용기(羅龍基)와 이홍식에 의해 계획되었다.
당시 서당 교사였던 이홍식은 3월 31일 중면 적거리(赤巨里)의 나용기(羅龍基)와 논의하여 4월 1일 오전 7시에 만세운동을 벌일 것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나용기의 지시를 받아 만세운동에 참가할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격문 6통을 작성하여 이를 한씨동(韓氏童) 이외 1명으로 하여금 중사리(中沙里)를 비롯하여 5개 마을의 구장에게 전달케 하였다.
이와 같은 이홍식의 활동으로 4월 1일 중면 삼곶리(三串里)에서 약 4백여 명의 군중이 모여 만세운동을 벌일 수 있었다.
이 일로 이홍식은 1919년 4월 29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笞) 90도를 받았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200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558∼559面
- 京畿道抗日獨立運動史(京畿道, 1995) 405面
- 判決文(京城地方法院, 1919. 4.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