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경남 하동(河東) 사람이다.
1919년 3월 29일 하동군 진교면(辰橋面) 진교리(辰橋里) 장날을 이용하여 정재백(鄭在伯)·이원태(李源泰)·이홍식(李弘植) 등 1,0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진교주재소(辰橋駐在所) 앞까지 진출하여 시위행진을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같은 해 5월 27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696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3권 280·281면
- 고등경찰관계적록(경남경찰부) 20면
- 신분장지문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