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남 하동(河東) 사람이다.
1919년 4월 10일 하동군 화개면(華開面) 정금리(井琴里) 이정수(李汀秀)의 집에서 이정철(李正哲)·이강율(李康律) 등과 함께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일으킬 것을 논의하고 시위에 참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 이를 화개면사무소 앞에 첨부하는 등 활동하다가 붙잡혔다.
같은 해 6월 9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협박 및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8월을 받고 공소하였으나 7월 4일 대구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7. 4 大邱覆審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283·284面
- 釜山·慶南3·1運動史(3·1同志會, 1979. 9. 10) 615·61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246·1247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