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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347
성명
한자 沈孟權
이명 沈載現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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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19 합천읍(陜川邑) 장날의 만세운동시 결사대를 조직하고 주재소를 포위 파괴하는 등 격렬한 시위를 하다가 체포되어 2년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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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남도 합천(陜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0일의 합천읍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3월 19일의 합천읍 장날에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던 심재기(沈載祺) 외 16명이 일본 경찰에 체포된 사실에 분개하여 3월 20일 대양면민(大陽面民)들과 함께 재의거하기로 결의하였다.

3월 20일 대양면 마정부락에 많은 시위군중이 모이자, 그는 이 자리에서 결사대를 조직할 것을 건의하여 김영기(金永琪)·손득룡(孫得龍)·이용선(李龍善)·추용만(秋鏞滿)·이상우(李相宇)·배상룡(裵祥龍)등 12명과 결사대를 조직하고, 그들의 선두에 서서 읍내 광장으로 시위행진하였다. 읍내 광장에는 각 면에서 모인 5백여명의 시위군중과 합류하여 읍내를 시위행진하고, 오후 7시경, 경찰서로 가서 그곳을 포위하고, 심재기등의 석방을 요구하며 격렬한 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때 경찰서장과 일본 경찰이 나와 해산을 종용하였다. 그러나 그는 심재기 등의 석방을 요구하고, 경찰서장은 먼저 해산하면 석방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격분한 그는 결사대원과 함께 서내로 돌진하였다. 그러나 일본 경찰의 무차별 사격으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많은 시위군중이 체포되었다. 결국 그도 이때에 체포되었으며, 이해 6월 2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3·1운동실록(이용락) 670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26·327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5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징역 2년(원판결 취소) 대구복심법원 1919-06-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7-17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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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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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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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애국지사 청송 심공재현 기적비 경상남도 합천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경상남도 합천군
3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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