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경상남도 함양(咸陽) 사람이다.
1919년 4월 2일의 함양읍 장날을 이용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고 만세운동을 계획하던 중, 3월 28일의 함양읍 장날을 이용하여 만세운동을 주동하던 정순길(鄭淳吉)·윤보현(尹普鉉)·정순귀(鄭淳貴)·노경식(盧璟植) 등 4명이 일본 헌병에게 체포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격분한 그는, 다음 장날인 4월 2일을 이용하여 동지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심하고 인근지역의 동지를 규합하였다. 그는 4월 2일 아침 일찍 자기 집에서 대형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장터로 나아갔다. 오후 5시경, 3천여명의 장꾼들이 이에 호응하자, 그는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며 장터를 시위행진하였다. 그러나 긴급 출동한 일본 헌병에게 체포되었으며, 이해 7월 28일 대구(大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341·342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257·125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