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4권(2000년 발간)
경남 함양(咸陽) 사람이다.
1919년 11월 함양군을 무대로 독립운동자금 모집 활동을 전개하였다.
3·1운동 이후 독립운동이 전민족적으로 전개되는 상황에서 정재원은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평소 뜻을 같이 하던, 고재경(高載景)·정규환(鄭圭桓) 등을 동지로 규합하였다. 이들은 해외 독립운동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군자금 모집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함양군 수동면 내백리(內栢里)에 사는 부호 차우진(車佑鎭)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이들은 1919년 11월 15일 오전 1시 경 차우진에게 독립운동을 하는 결사대라 소개하고 운동자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차우진은 가진 돈이 없다며 음력 10월 1일에 일금 10,000원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는 12월 12일 약정한 군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약속장소로 갔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인하여 1920년 1월 9일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청에서 소위 강도로 징역 2년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9년에 건국포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20. 2. 5. 大邱覆審法院)
- 咸陽郡誌(1981. 12月) 123面
- 釜山·慶南 3·1運動史(3·1同志會, 1979) 921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1258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