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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5572
성명
한자 李炳英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애족장
1919.3.14 영광보통학교(靈光普通學校) 훈도(訓導)재직(在職)하면서 재학생(在學生) 120여명(餘名)으로 하여금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게 하고 독립만세 시위(獨立萬歲示威)주동(主動)하다 피체(被逮)되어 징역2년을 받아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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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전남 진도(珍島) 사람이다.

1919년 당시 영광군(靈光郡) 영광읍에서 보통학교 훈도(訓導)로 재직하였으며 정인영(鄭仁英)·박태엽(朴泰燁) 등과 만나 서울에서의 3·1독립운동 소식을 전해 듣고 이곳에서의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하였다.

3월 10일 영광읍내 장터에서 만세시위가 전개되자 그는 박태엽과 함께 학교 학생들의 참가를 담당하였고 선두에 서서 시위행진을 주도하였다. 그후 많은 주동인물이 검거되자 3월 14일에 다시 만세운동을 일으켰다. 그는 이날 영광보통학교 학생 120여명을 동원하여 독립만세를 고창하면서 만세시위를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이해 5월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항고하였으나 6월 9일 대구복심법원과 8월 8일 고등법원에서 각각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1919. 6. 9 大邱覆審法院)
  • 判決文(1919. 5. 6 光州地方法院 木浦支廳)
  • 判決文(1919. 8. 8 高等法院)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3卷 601·602面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공소 기각 대구복심법원 1919-06-09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상고 기각 고등법원형사부 1919-08-2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묘소명 소재지
국립묘지 대전현충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립묘지 안장자 위치정보 시스템 바로가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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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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