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이다.
1907년 대한제국군(大韓帝國軍)에 복무 중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의병에 가담하여 여주(驪州)·원주(原州) 등지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후 1919년 서울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경기도 안성군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안성군의 원곡면(元谷面)과 영성면(陽城面)은 각각 별도로 만세시위가 일어났으나 4월 1일에는 원곡면과 양성면이 합동으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어 대규모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날 그는 이유석(李裕奭)·홍창섭(洪昌燮)·이덕순(李德順)·최은식(崔殷植) 등과 함께 주동이 되어 원곡면사무소 앞에서 1천여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만세시위를 선창하면서 시위행진하였으며 일경 주재소를 습격 방화하였다. 다음에는 우편소에 쳐들어가서 집기(什器)와 서류 등을 파손하는 한편 안성과의 통화 연락을 막기 위하여 전신주를 찍어 넘어뜨려 전화선을 단절케 하고 다시 양성면사무소로 몰려갔다.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호적부(戶籍簿)를 소각하고 기물을 모조리 파괴했으며 일제 순사들을 붙잡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게 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날의 대규모적인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20년 8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건조물 소훼·건조물손괴 및 기물손괴·주거침입·강도·소요·전화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75·17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422∼482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