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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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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자 李熙龍
이명 李時殷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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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0 훈격 독립장
1919.4.1 경기도(京畿道) 안성군(安城郡) 원곡면(元谷面)양성면(陽城面)합동(合同)으로 3.1만세 시위운동 시(萬歲示威運動時) 이유석(李裕奭) 홍창섭(洪昌燮) 최은식(崔殷植)등과 함께 주동(主動)이 되어 원곡면(元谷面) 사무소(事務所)앞에 1,000여명(餘名)시위 군중(示威群衆)을 모이게 하여 독립만세’(獨立萬歲)고창(高唱)하며 행진 시위(行進示威)를 하다 일경(日警) 주재소(駐在所)방화(放火)하고 우편소(郵便所)에 쳐들어가서 집기(什器)등을 파손(破損)하고 전신주(電信柱)를 찍어넘어 뜨려 전화(電話)단절(斷切)케하고 양성면사무소(陽城面事務所)로 몰려가서 호적부(戶籍簿)소각(燒却)하고 일경(日警) 순사(巡査)를 잡아 대한독립만세(大韓獨立萬歲)고창(高唱)케하는등 활동(活動)(後) 피체(被逮)되어 징역12년을 받고 옥고(獄苦)를 치른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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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9권(1991년 발간)

경기도 안성(安城) 사람이다.

1907년 대한제국군(大韓帝國軍)에 복무 중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의병에 가담하여 여주(驪州)·원주(原州) 등지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후 1919년 서울에서 3·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경기도 안성군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안성군의 원곡면(元谷面)과 영성면(陽城面)은 각각 별도로 만세시위가 일어났으나 4월 1일에는 원곡면과 양성면이 합동으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어 대규모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날 그는 이유석(李裕奭)·홍창섭(洪昌燮)·이덕순(李德順)·최은식(崔殷植) 등과 함께 주동이 되어 원곡면사무소 앞에서 1천여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만세시위를 선창하면서 시위행진하였으며 일경 주재소를 습격 방화하였다. 다음에는 우편소에 쳐들어가서 집기(什器)와 서류 등을 파손하는 한편 안성과의 통화 연락을 막기 위하여 전신주를 찍어 넘어뜨려 전화선을 단절케 하고 다시 양성면사무소로 몰려갔다.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호적부(戶籍簿)를 소각하고 기물을 모조리 파괴했으며 일제 순사들을 붙잡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게 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날의 대규모적인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1920년 8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건조물 소훼·건조물손괴 및 기물손괴·주거침입·강도·소요·전화법 등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았고 1921년 1월 22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獨立運動史(國家報勳處) 第2卷 175·176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422∼48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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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건조물손괴, 기물손괴, 공문서훼기, 주거침입, 강도, 소요, 전신법위반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10 국가기록원
4 판결문 보안법위반, 건조물소훼, 소요 징역 12년, 다만 구류일수중 500일은 본형에 산입함 경성복심법원 1921-01-22 국가기록원
5 판결문 방화, 소요, 보안법위반 징역 9년 1월 3일 경성복심법원 1927-02-24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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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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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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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사적지 원곡면사무소(3.1운동만세시위지) 경기도 안성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기념관 안성 3·1운동 기념관 경기도 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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