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전남 무안(務安) 사람이다.
1919년 당시 무안 공립보통학교에 재학 중 3월 20일 장날을 이용하여 동지들과 함께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태극기를 만들며 준비를 갖추고 장날인 3월 20일 무안군 외읍면(外邑面) 남산에 모인 500여명의 군중에게 태극기를 배부하고 이들과 같이 독립만세를 부르면서 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이해 4월 28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청(木浦支廳)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5. 31 대구복심법원)
- 형사사건부
- 형사공판시말부
- 무안공립보통학교 학적부(3·1독립운동 관련으로 3월 20일 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