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남도 무안(務安) 사람이다.
이곳에서는 1919년 3월 19일 김순기(金順淇)·정순홍(丁淳紅) 등 10여명의 마을 유지들이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여 태극기와 경고문(警告文)을 미리 만들어 두었다.
3월 20일 새벽, 그는 이들과 함께『친일파의 반성·자숙과 민중들의 궐기를 촉구』하는 경고문을 무안읍내 요소요소에 붙이고, 동시에 수십명의 시위군중을 이끌고 인근 남산에 올라가 조국의 독립을 경축하는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오후 1시경에는 공립보통학교 앞에서 일본경찰의 시위방해를 받으면서도 주동자들은 조국독립 경축의 의의(意義)를 그들에게 설명하면서 만세시위를 계속하니, 오후 2시경에는 시위군중이 5백여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당황한 일본 경찰이 헌병과 함께 출동하였으며, 목포(木浦)에서 무안군수(務安郡守)와 목포경찰서장(木浦警察署長)이 급히 이곳으로 달려와서 한편으로는 무력으로, 한편으로는 지면있는 기관장(機關長)들을 내세워 설득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날 밤 10시경까지 시위군중과 함께 계속 독립만세를 고창(高唱)하면서 시위를 하고 귀가하였다. 이후 악랄한 일제는 대대적인 검거를 시작하여 57명이 체포되었는데, 그는 이때 체포되었으며, 이해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2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판결문(1919. 7. 10 고등법원)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4권 432면
- 판결문(1919. 5. 31 대구복심법원)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08·60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