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3권(1987년 발간)
전라남도 무안(務安) 사람이다.
1919년 3월 19일 정순홍(丁淳紅) 등과 함께 외읍면(外邑面) 구 무안읍 장터의 독립만세운동을 주동하였다. 그는 정순홍 등 10여명의 마을 유지들과 함께 비밀리에 연락을 취하면서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여, 미리 태극기와 경고문(警告文)을 만들었다.
거사일인 3월 20일 새벽, 『친일파의 반성·자숙과 민중들의 궐기를 촉구』하는 경고문을 무안읍내의 요소요소에 붙이고, 동시에 수십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인근 남산에 올라가 조국의 독립을 경축하는 독립만세시위를 일으켰다.
오후 1시경에는 공립보통학교 앞에서 일본경찰의 시위방해를 받으면서도, 조국독립 경축의 의의(意義)를 설명하면서 만세시위를 계속하니 오후 2시경에는 시위군중이 5백여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당황한 일제는 헌병과 경찰을 투입시켜 목포(木浦)에서는 목포경찰서장과 무안군수(務安郡守)가 달려와 무력으로 저지하는 한편 지면있는 기관장(機關長)들을 내세워 시위군중을 해산시키려 하였으나 김순기는 이날 밤 10시경까지 시위군중을 이끌고 독립만세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제는 대대적인 검거를 시작하여 57명의 우국동지들을 체포하였는데 그도 이때 체포되어, 이해 5월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형을 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0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3권 608면
-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4권 432면
- 형사사건부(1919. 5. 2 광주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