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함경북도 무산(茂山) 출신이며, 기독교(基督敎)인으로 3·1운동 당시 중앙지도체 인사 중의 한 사람이다.
대한제국 때에 법관양성소(法官養成所)를 나와 한성재판소 검사(漢城裁判所 檢事)로 재직하던 중, 1898년(광무 2) 독립협회(獨立協會) 사건 때, 이상재(李商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시켰다가 파면 당하였다. 그 후 대심원(大審院)과 복심법원(覆審法院)의 판사를 역임하고 한일합병 이후에 기독교에 입교하였다.
1919년 2월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운동계획이 구체화되자, 2월 21일 세브란스 병원내 이갑성(李甲成)의 방에서 이승훈(李昇薰)등 기독교측 대표들과 만나, 천도교(天道敎)측과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이냐의 여부를 놓고 철야 회의를 한 끝에, 이승훈과 함께 천도교측의 운동방법을 확인하고 결정하는 일을 담당하였다.
22일에는 이승훈과 함께 최 린(崔麟)의 집을 방문하여 천도교측의 운영방법을 확인한 후, 자기집에서 다시 기독교측 대표들과 만나 천도교측과 연합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2월 26일 이승훈·박희도(朴熙道)·오화영(吳華英)·이필주(李弼柱)·안세환(安世桓)·최성모(崔聖模)·이갑성 등과 한강 인도교 위에서 만나,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에 서명할 기독교측의 대표를 뽑았다.
이튿날에는 이승훈·박희도·이갑성·오화영·최성모·이필주·김창준(金昌俊)·신석구(申錫九)·박동완(朴東完) 등과 이필주의 집에서 만나, 자기가 최 린으로부터 받은 독립선언서와 기타 문서 초안을 회람시키고, 당일 참석한 사람들이 기독교측의 민족대표로서 서명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자신은 다른 민족대표들이 체포될 경우, 그들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명자로 가담하지 않기로 하고, 이날 참석한 9명의 인장을 받아 대신 서명 날인해 주기 위하여 보관해 두었다.
28일 이종일(李鍾一)로부터 인쇄된 독립선언서 1천 3백여 매를 받아서, 그중 반은 평양(平壤) 기독교회의 사환에게 배포하도록 보내고, 나머지는 김창준에게 보내어, 3월 1일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이 계획대로 전개되도록 하는 등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및 출판법·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평양신학교(平壤神學校)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종교운동에 힘썼고, 1949년 제2대 심계원장(審計院長)에 취임, 이어 한국신학대학장(韓國神學大學長)을 지냈고, 1952년 제3대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 3·1운동비사(이병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11∼5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68∼7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