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기도 강화(江華) 사람이다.
1919년 3월 15일 강화군 길상면(吉祥面) 선두리(船頭里) 염성오(廉成五)가 자신의 집에서 "이달 18일에 있을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자"라는 권유를 하자 이를 승낙하고 황유부(黃有富)의 집에서 등사판을 사용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회보] 수백매를 인쇄하였다.
그는 거사 당일인 3월 18일 오후 2시경에 부내면(府內面) 장터에서 만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決決定書(1919. 10. 4. 京城地方法院)
- 江華史(江華史編纂委員會, 1976. 2. 26) 286∼289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36∼343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