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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7501
성명
한자 黃道成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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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93 훈격 대통령표창
1919. 3. 15 경기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염성오(廉成五)가 자신의 집에 불러들여 “이 달 18일의 시위운동에는 각자 결속하여 참가할 것”을 권유하자 이에 약속하고 당일 오후 2(時) 동군(同郡)부내면(府內面) 읍내시장(邑內市場)에서 그곳에 집합한 1만여명의 군중과 같이 조선독립만세(朝鮮獨立萬歲)고창(高唱)하다 피체(被逮)되어 (笞) 90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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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1권(1994년 발간)

경기도 강화(江華) 사람이다.

1919년 3월 15일 강화군 길상면(吉祥面) 선두리(船頭里) 염성오(廉成五)가 자신의 집에서 "이달 18일에 있을 만세시위운동에 참가하자"라는 권유를 하자 이를 승낙하고 황유부(黃有富)의 집에서 등사판을 사용하여 국권을 회복하고 독립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민회보] 수백매를 인쇄하였다.

그는 거사 당일인 3월 18일 오후 2시경에 부내면(府內面) 장터에서 만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며 시위를 벌이다가 일경에 붙잡혔다.

그리하여 그 해 12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태형(笞刑) 90도를 받았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3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豫審終決決定書(1919. 10. 4. 京城地方法院)
  • 江華史(江華史編纂委員會, 1976. 2. 26) 286∼289面
  • 獨立運動史資料集(國家報勳處) 第5輯 336∼343面

수형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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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소요, 보안법위반, 출판법위반 태 90 (불온문서인쇄행위 무죄, 소요무죄)) 경성지방법원 1919-12-18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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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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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기념관 강화 3·1운동 역사기념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비석 강화 3·1독립운동 기념비 인천광역시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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