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 3. 28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에서 리회 (里會) 가 열리자 구장 (區長) 으로 참석 (參席) 하여 화천읍 (華川邑) 장날에 독립만세 운동 (獨立萬歲運動) 을 거사 (擧事) 하기로 발의 (發意) 하여 이재영 (李載榮) 이응선 (李應善) 김광필 (金光弼) 등의 찬동 (贊同) 을 얻고 태극기 (太極旗) 를 제작 (製作) 하는 한편 거사 (擧事) 에 참가 (參加) 하도록 통문 (通文) 을 돌리어 이날 파포리 (巴浦里) 산록 (山麓) 에 모인 300여명 (餘名) 의 군중 (群衆) 과 함께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고창 (高唱) 하고 면사무소 (面事務所) 를 향 (向) 하여 행진 시위 (行進示威) 하였으며 면장 (面長) 면서기 (面書記) 등에게 독립만세’ (獨立萬歲) 를 부르도록 요구 (要求) 하며활동 (活動) 하다가 피체 (被逮) 되어 징역 6월(미결 (未決) 140일 통산 (通算)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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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0권(1993년 발간)
강원도 화천(華川) 사람이다.
1919년 3월 28일 화천군 상서면(上西面) 봉오리(峰吾里) 구장으로서 마을 회의에서 오는 장날에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자고 제안하고 옥양목으로 태극기를 만든 후 통문을 보내어 인근 마을 사람들을 규합하였다. 이날 이른 새벽에는 뒷산에 올라가서 봉화를 올리고 300여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상서면사무소를 향해 시위 행진하여, 면사무소 앞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1,000여명의 시위군중이 집결되어 면장과 직원들에게 시위에 참가하도록 요구하며 활동하다가 일군 헌병의 총탄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붙잡혔다.
같은 해 9월 18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소요·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형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2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용화산의 맥(화천군, 1981. 10. 31) 2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권 552·553면
- 예심종결결정서(1919. 7. 5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9. 18 경성지방법원)
- 화천군지(화천군) 760면
- 강원동항일독립운동사(1)(광복회 강원도지부, 1991. 8. 15) 172·451·45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