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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4953
성명
한자 李順模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1963 훈격 독립장
1. 1919년 4월 3일 경기(京畿) 수원군(水原郡) 장안면(長安面) 우정면(雨汀面)사무소(事務所)습격(襲擊)하고 군중(群衆)2000여인(餘人)지휘(指揮)하여 시위 운동(示威運動)전개(展開)하였으며 화수리주재소(花樹里駐在所)소훼(燒毁)하고 왜 순경(倭巡警)토살(討殺)주모자(主謀者)일인(一人)이다.(독립운동사(獨立運動史) p.164)
2. 그 (後) 피체(被逮)되어 33(人)과 같이 경성지방법원(京城地方法院)송치(送致)되다.(상동(上仝))
3. 징역 10년형(年刑)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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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화성(華城) 사람이다.

1919년 4월 3일 차희식(車喜植)·차병한(車炳漢)·차인범(車仁範) 등과 화성군 장안(長安)·우정(雨汀)면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그는 이날 산에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김평순(金平順)으로부터 당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날의 만세운동을 계획했던 차희식 등은 인근 동리인들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장안면 사무소로 집합하라고 연락하고 면장 김현묵(金賢默)도 같이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승낙을 받았다.

연락을 받은 그는 즉시 장안면 사무소로 달려가 200여 명의 군중의 선두에 서서 투석과 몽둥이로 면사무소를 부수고, 공문서를 파기하였다.

군중이 점차 1천여 명으로 증가하자, 그는 시위군중을 가까운 쌍봉산(雙峰山)으로 인솔하여 그 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였다. 이어서 2천여 명으로 늘어난 군중을 차인범 등과 인솔하여 우정면 사무소로 달려가 앞장서서 유리창을 부수고 집기류를 파기하였다.

그는 다시 군중을 인솔하여 같은 면내인 화수리(花樹里)에 있는 경찰관 주재소로 달려가 투석하고, 주재소를 불태워 버리려고 주재소 뒤편에다 불을 질렀다. 이 때 일본인 순사 천단풍태랑(川端豊太郞)이 총을 쏘면서 뛰쳐나오자, 차희식·차인범·장소진(張韶鎭)·장제덕(張濟德) 등의 동지와 함께 추격하여 붙잡아 격살시켜 버리는 등 격렬하게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살인·방화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참고문헌>
  •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제1권 분책 40·41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60∼165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348∼376면
  •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64면
  • 한국독립사(김승학) 하권 226면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내란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고등법원 1920-03-2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살인, 방화 본건 공소를 수리하지 않음 경성지방법원 1920-08-09 국가기록원
3 판결문 보안법위반, 소요, 살인방화 징역 10년 경성복심법원 1920-12-09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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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소정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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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 서울현충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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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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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장소 3.1운동만세시위지(옛장안면사무소) 경기도 화성시
2 기타 화수리 주재소 3.1운동 만세시위지 경기도 화성시
3 비석 3·1독립운동 기념비(장안) 경기도 화성시
4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5 비석 3·1독립운동 기념비(우정) 경기도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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