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3권(1996년 발간)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1919년 3월 29일 경기도 김포군 월곶면(月串面)에서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평소 항일의식이 투철하던 조남윤이 월곶면의 만세운동을 계획해 갔다.
3월 하순에 그는 평소 뜻을 같이하던 당인표(唐寅杓) 등과 뜻을 모으고 만세시위를 추진해 갔는데, 먼저 이들은 일반에게 만세시위운동 참가를 권유하는 선전문을 작성한 뒤 여러 장 인쇄하여 이것을 각 동리의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리고 시위에 필요한 선언서와 태극기를 인쇄 제작하면서 거사에 만전을 기하였다.
그리하여 거사 당일인 3월 29일 오전 11시에 그는 인근 각처에서 모친 주민 4백여 명과 함께 독립만세를 고창하고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시위대는 전(前) 통진(通津) 읍내를 출발하여 향교와 면사무소로 향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시위를 탄압하는 일본 군경에 의해 조남윤은 붙잡혔다.
그는 이 일로 1919년 6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아 공소하였으나 7월 7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 형이 확정되어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판결문(1919. 6. 2. 경성지방법원)
- 판결문(1919. 7. 7. 경성복심법원)
- 신분장지문원지(경찰청)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제2집 155·156면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집 325·326면
- 한민족독립운동사자료집(국사편찬위원회) 별집 제8집 2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