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6권(2006년 발간)
1919년 3월 그는 전국적으로 만세시위가 벌어지는 사실을 알고 고향 경기도 김포군(金浦郡) 월곶면(月串面) 군하리(郡下里)에서도 만세운동을 주도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3월 22일 군하리에서 300여 명의 시위군중을 지휘하여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어 조남윤(趙南潤)과 함께 다시 만세시위를 일으키기 위하여 당인표(唐寅杓)의 집에서 동지들과 모여 주민들에게 29일 오전 11시에 통진(通津) 읍내로 집결하도록 요구하는 문서 7통을 작성하여 이를 면내 각 동리의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는 이 계획에 적극 찬동하는 정인교(鄭仁敎) 등 동지들과 함께 마을주민들을 규합하고 윤종근(尹鍾根) 등에게 동참할 것을 권유하였다. 3월 29일 오전 11시경 400여 명의 군중이 통진 읍내로 모이자, 그는 시위군중을 인솔하여 공자묘(孔子廟, 鄕校)와 월곶면사무소 앞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며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6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다. 그는 이에 불복하여 경성복심법원에 공소하였으나 이 해 7월 7일 기각당하여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5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7. 7)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6. 2)
- 身分帳指紋原紙(경찰청)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제5권 325∼32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