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훈전자사료관

통합검색
독립유공자 명단보기
 

유공자정보

수형기록
관리번호 32212
성명
한자 安聖煥
이명 없음 성별
생년월일 사망년월일
본적
액자프레임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포상정보

수형기록
운동계열 3.1운동 포상년도 2008 훈격 대통령표창
1919년 3월 19일 경기(京畿) 김포군(金浦郡) 양촌면(楊村面) 접산리(接山里) 소재 자택에서 박충서(朴忠緖) 등과 함께 만세시위계획을 수립하고 격문(檄文)경고문(警告文) 십수 통을 제작하여 마을주민에게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笞) 90(度)를 받음.
원문보기 한자보이기
  •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9일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루산리(樓山里)의 자택에서 박충서(朴忠緖)·박승각(朴勝珏)·박승만(朴勝萬)·김태순(金泰順)과 협의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의 격고문 십여 통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에 찬성하는 오인환(吳仁煥)·정억만(鄭億萬) 등 7명과 각기 자신이 사는 동네의 주민에게 배포하여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이 활동으로 안성환은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고, 동년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笞) 90도(度)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6)

수형기록

도움말
수형기록
순번 종류 죄명 처분(주문) 판결기관 판결일 제공
1 판결문 보안법위반 징역 8월 경성지방법원 1919-05-02 국가기록원
2 판결문 보안법위반 원판결취소(태 90) 경성복심법원 1919-06-26 국가기록원

묘소정보

도움말
묘소정보 1
묘소구분 안내
산골 유골을 화장하여 산이나 강, 바다 등에 흩뿌려 묘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관련 현충시설 정보

도움말
관련 현충시설 정보
순번 종류 시설명 소재지
1 비석 양촌 대곶면민 만세운동 유적비 경기도 김포시
2 3·1독립운동 기념탑 서울특별시 중구
3 기념관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경기도 김포시

감사의 글 Total 0
목록 개수

인쇄 목록
  •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십시오.
  • 이용자의 참여가 사이트 가치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독립유공자 공적조서는 정부포상 결정당시의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독립유공자 공훈록은 공적조서상 근거정보를 기본바탕으로 전문가의 원고집필을 통해 발간된 책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공적개요(공적조서)과 공적내용(공훈록)’은 원칙적으로 수정불가하며,
  • 다만,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기본정보(성명, 생몰일자, 본적지)에 대한 사항은 ‘오류신고’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하단의 '오류신고목록'을 이용하시면 신고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오류 신고 시, 개인정보 입력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별 오류신고
화면(사료)위치 독립유공자 공적정보 > 안성환(관리번호:32212) 오류 유형 *
오류 제목 *
오류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