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9일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루산리(樓山里)의 자택에서 박충서(朴忠緖)·박승각(朴勝珏)·박승만(朴勝萬)·김태순(金泰順)과 협의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의 격고문 십여 통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에 찬성하는 오인환(吳仁煥)·정억만(鄭億萬) 등 7명과 각기 자신이 사는 동네의 주민에게 배포하여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이 활동으로 안성환은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8월을 받았고, 동년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태(笞) 90도(度)로 감형되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判決文(京城覆審法院:1919.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