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2권(1986년 발간)
경기도 김포(金浦) 사람이다.
1919년 3월 23일 양촌면 양곡리(陽村面陽谷里) 장날을 이용하여 임철모(林哲模) 등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당시 초원지리(草元芝里)의 서당 교사로 있었는데, 이날 오후 4시경 자신이 전날 제작한 태극기를 휘두르며 3백여 명의 시위군중의 선두에 서서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나 그가 장터에서 독립만세를 외치던 시위군중을 경찰서 주재소와 면사무소로 인솔하여 가려 할 때, 이를 제지하던 일본 경찰에 의해 태극기를 압수 당하고 체포되었다. 그리하여 이 해 7월 10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에 건국훈장 애족장(1983년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5권 323∼324면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2권 153∼15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