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 3월 19일 경기도 (京畿道) 김포군 (金浦郡) 양촌면 (陽村面) 누산리 (樓山里) 에서 박충서 (朴忠緖) 등이 독립만세 시위운동을 벌이기로 계획하고 군중을 선동하는 내용의 격문 과 경고문을 만들자 이를 양촌면내 (陽村面內) 에 배포하고, 동월 (同月) 23일 양곡 (陽谷) 시장에서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시위를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을 받은 사실 (事實) 이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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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문(檄文) : 1.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어 부추기는 글. 2. 급히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각처로 보내는 글. 3. 군병을 모집하거나, 적군을 달래거나 꾸짖기 위한 글.
수록정보: 독립유공자공훈록 18권(2010년 발간)
1919년 3월 19일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루산리(樓山里)의 안성환(安聖煥) 집에서 박충서(朴忠緖)·안성환(安聖煥)·박승각(朴勝珏)·박승만(朴勝萬)·김태순(金泰順)이 협의하여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자’는 취지의 격고문 십여 통을 작성하였다. 정억만은 위의 다섯 사람 및 오인환(吳仁煥)과 더불어 각기 자신이 사는 동네의 주민에게 배포하여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다.
이 활동으로 정억만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을 받았고, 동년 6월 26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되었다.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4월 2일 출옥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8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5집 324~325면
- 判決文(京城地方法院:1919. 5. 2)
-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제2권 153~156면